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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해운대 대천공원 '장애인 등 주차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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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8 10:24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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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지는 시각장애인이 동료 및 활동지원사들과 함께 해운대 대천공원을 차량을 통해 이용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평소에도 차량을 이용해 해당 공원에서 여가를 즐겼으나 이날은 시각장애인들을 공원에 내려주고 활동지원사는 회차해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야 했다는 것.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해운대 대천공원1992년 해운대구 신시가지의 조성에 맞춰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수려한 장산의 수림대와 삼림욕장이 어우러져 도심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운대 팔경 중 하나인 장산 양운 폭포가 있으며, 폭포 옆에는 폭포사라는 절이 있다. 주위가 아파트 단지이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근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대 대천공원은 공원 내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객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무수행, 사찰차량, 장애인 탑승 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량의 출입은 막고 있다.

당초 해운대 대천공원은 주정차단속 구역이었으나 장애인 탑승 차량 등의 주정차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8월 주정차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장애인 탑승 차량도 예외 없이 공원 내 주정차할 수 없게된 것이다.

이에 29일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동이 있다보니 현장의 반발도 심해졌고 시각장애인분들뿐 아니라 지체장애인분들 중에서도 혼자 운전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에 주차시설이 없어 주차장을 만들지 못했지만, 공원 내 공터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량 약 3대를 주차할 수 있을 만한 면적의 공간을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10291456372335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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