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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차법 14주년' 장애인 차별 41건 집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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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2 09:19 조회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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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들 참정권 차별, 장례식장 접근권 미보장

 

 

대구광역시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토로하며, 41건을 집단진정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 맞이 집단진정 및 지역 사회 제언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올해 411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4년을 맞는 날이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차별, 장례식장 접근권 미보장, 보행 영역 등에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인식시키기 어려워 활동지원사가 서명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고, 활동지원사의 인적사항을 강제로 기재 당하는 차별을 당했다.

 

또한 최근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장례의식 없이 시신이 처리되지 않도록 공공이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 장례의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지원해달라는 공영장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올해 7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대구시립묘지까지 가지 않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장례식장 구조로 인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조차 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차별, 장례식장 접근권 미보장 등 지역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례 총 41건을 모아 집단진정에 나섰다.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이민호 간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이 됐지만, 지역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애도하고 떠나보낼 때조차 차별받는 현실을 바꾸어 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http://abnews.kr/1V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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