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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장애인권단체, 인권위 결정 규탄..."필답이나 스마트폰으로 주문,편의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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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4 11:01 조회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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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단체, 인권위 결정 규탄"필답이나 스마트폰으로 주문, 편의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비대면사회 속 접근권 보장을"

 

장애인권단체들이 '운전자 탑승(드라이브 스루)' 주문에 대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 3개 장애인권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비대면사회 속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 스루의 장애인 차별을 용인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운영에서 배제되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스타벅스 측이 제시한 주차 후 매장 이용방법, 운전 시작 전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주문방법,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장애인권단체는 "주차 후 이용은 드라이브 스루 자체가 차별적으로 운영된다는 진정 취지와 다른 이야기이며, 운전 전 스마트폰 주문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해야한다. 필담 주문은 비장애인과 달리 오랜 대기시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인권위 조사 당시 당사자와 전화 한 통 없이 통지서만 내는 게 합리적인 과정인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인권위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기각된 진정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일일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09091746239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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