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용자 인권보장

c7559c788901da8352f860aa21a2aa8d_1623993951_04.jpg


[에이블 뉴스]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1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09:06 조회794회 댓글0건

본문

65세 이상 활동지원 제공, CRPS 등 장애인정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6784억원으로 지난해(32637억원) 대비 4147억원(12.7%) 증액돼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15070억원, 장애인연금 82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올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지난해 13500원에서 14020원으로 올렸으며, 대상자도 91000명에서 99000명으로 확대했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와 급여도 각각 3000(지난해 2000), 단가 1500(지난해 1000)으로 늘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급여량이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1000명에서 65000명으로 4000명 확대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만원 65% 초과~120% 이하 6만원 120%초과~180% 이하 8만원 등이다. 지원급액은 월 22만원.

,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은 시구청장 인정시 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본인부담금 8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대상 확대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방과후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


주간활동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며, 대상자를 기존 4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늘렸다. 이들에게는 월 10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방과후활동은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산급여를 3000원 추가 지급한다. 그룹활동에 참여가능하도록 전담 제공인력도 배치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기존 8개소에서 2개소 추가 지정해 총 10개소로 늘어난다. 현재 지정된 8개소는 한양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이다.

 

또한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운영을 통한 거점병원 역량도 강화한다.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치료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보호자치료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강화

복지부는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립재활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으며, 1610개 병상을 시작으로 장애인전담병상을 운영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해 돌봄을 지원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며, 비수급자의 경우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해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혈액투석 신장장애인을 위해 인공신장실 또는 이동형 투석장치를 보유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상을 확보해 확진자가 진료 거부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전체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부가급여를 합해 지급하다. 최대 3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20194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시작으로, 20201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 인상을 했으며, 올해부터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까지 확대했다.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확대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가 지난해 22396개에서 24896개로 2500개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일자리 참여자 임금수준도 월 1822000(전일제 기준)으로 상향했다.

 

직종 또한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서 장애인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 등 영역까지 점차 확대했다.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자격 강화

장애인복지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자격이 강화된다.

 

종전까지 법인의 목적사업(장애인복지) 내용만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최근 2년 사업실적)도 함께 확인한다.

 

6월부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범주가 확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2건 11 페이지
이용자 인권보장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 [한국자애인개발원]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최고관리자 06-03 534
121 [국가인권위원회]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최고관리자 05-27 540
120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등록 개선 인권 강화까지! 2021년 새롭게 바뀐 장애인 정책은… 최고관리자 05-21 561
119 [비마이너]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 못 받게 하는 국내법 바뀌어야 최고관리자 05-13 520
118 [국가인권위원회]디지털 시대 장애인 인권 -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최고관리자 05-06 561
117 [서울신문]장애인의 날 1년에 176일... 병원에 갇혔다 최고관리자 04-22 583
116 [장애인인권센터]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성명서)-김예지 의원 최고관리자 04-20 560
115 [에이블뉴스]“대학 장벽 허물 것”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출범 최고관리자 03-12 654
114 [한겨례]소리로 듣는 거울... 장애, 비장애 넘는 '유니버설 디자인' 최고관리자 02-25 711
113 [한겨례]장애는 저주에 걸린 것도 마법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냐 최고관리자 02-19 671
112 [문화체육관광부]'제 1회 한국수어의 날'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최고관리자 02-04 727
111 [노컷뉴스]문체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중장년층까지 확대 최고관리자 01-28 723
110 [독서신문]장애인 친구는 ‘장애우’?... “말조심하세요” 최고관리자 01-21 788
109 [미래한국]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 최고관리자 01-15 765
열람중 [에이블 뉴스]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1 최고관리자 01-07 795

dd





(49220)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154번길 36 서구장애인복지관
전화 : 051-242-3930 | 팩스 : 070-8915-3972 | 대표메일: seogu4949@hanmail.net

Copyright © 2021 서구장애인복지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