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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장애인의 날 1년에 176일... 병원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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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 16:27 조회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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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입원 기간, OECD 중 최장

비자의적 입원 32.1%… 인권 침해 우려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 비율도 27.4%
인권위 “격리·수용 중심 복지 바꿔야”

OECD 주요국 정신장애 환자 평균 입원 기간

▲ OECD 주요국 정신장애 환자 평균 입원 기간

국내 정신장애인들이 1년의 절반가량을 병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일수가 100일이 넘는 유일한 나라다. 정신장애인의 장기 입원은 치료 효과가 낮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2018년 기준 176.4일로, OECD 27개국 평균인 30.6일의 약 6배였다. 입원 기간이 가장 짧은 벨기에(9.3일), 네덜란드(9.6일)와 비교하면 18배, 한국에 이어 입원 기간이 긴 스페인(56.4일), 이스라엘(41.7일)과 비교해도 서너 배 수준이다. 비자의적 입원 비율 역시 32.1%로 높았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도 27.4%로 OECD 평균(12.0%)의 2배 이상이었다.

장애인의 소득수준도 낮은 편이다.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61만 7000원이었으나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이보다 약 120만원 적은 242만 1000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신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가구 평균보다 60만원가량 더 적은 180만 4000원으로 나타나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 입원 대신 지역사회 의료 체계가 중심인 정신보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복지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회복’보다는 ‘격리·수용’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지원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치료·서비스가 탈원화(탈시설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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