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장기화되는 코로나 방역조치…방역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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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6 16:04 조회425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방역'과 '인권'을 사이에 두고 재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집회금지·대면예배 금지·일률적 시설 격리 조치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이달 21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요양병원·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뤄진 시설 격리조치에 대해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민단체 9곳이 함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에는 이송체계와 의료 설비가 갖춰지기도 전에 사회로부터의 격리조치가 먼저 시행됐다"며 "환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은 가족들을 볼 수 없었고 일상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조치가 ‘지침’ 또는 ‘행정명령’ 형태로 이뤄져 근거법령이 명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방역은 시민을 장기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방역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진정을 제기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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