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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국가·지자체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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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9 14:52 조회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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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장의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사이트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82311461920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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