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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또’ 발달장애인 과잉진압, 장애계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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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1 09:15 조회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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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수갑 채우고 폭행수치감 느껴

 

경찰청, 인권위 권고에도 묵묵, “대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발달장애인이 억울하게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5발달장애인 뒷수갑 연행이 이슈화되고, 인권위도 같은 해 12,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린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현실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3개 단체는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체포 사건을 규탄하며, 대안 마련을 다시금 압박했다.

 

쾅쾅쾅자정에 들이닥친 경찰, 다짜고짜 수갑

 

연구소 자료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 131일 자정이 넘은 시각, 경기도 평택시에 자립 후 혼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신 모 씨()는 다음날 부모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집안 청소 및 반려견을 목욕시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신 씨의 이웃이 개가 너무 크게 짖는다며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 두 명이 집 앞을 찾아왔다. 인터폰을 했지만, 신 씨는 목욕 중이라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 후 경찰들은 대문을 세게 두드렸고, 그때야 신 씨는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나와 경찰과 마주했다.

 

신 씨는 여경이 같이 있어서 바지를 입고 다시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무시하고 저를 제압했다. 허리디스크를 호소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목을 압박하고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면서 신고자도 같이 보고 계셨는데 수치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신 씨의 집 안에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연구소는 두 명의 경찰관은 갑자기 신 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압박해 바닥에 눕힌 후 약 3분간 신 씨의 상체와 다리를 잡아 눌러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CCTV는 신 씨가 반려견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영상을 확인한 연구소 김영연 간사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와 달리 평소 당사자는 반려견을 잘 챙겨주고 귀여워했다고 전했다.

 

수갑 채우고도 폭행 계속인권 침해고소

 

경찰들은 이후 별다른 고지 없이 신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고압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넘어진 빨랫대를 정리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신 씨에게 앉아있어라’, ‘말 계속 안 들을 거냐며 어깨와 가슴을 몇 차례 걸쳐 가격하고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신 씨는 물을 마시고, 전화가 왔는데도 모두 제지했다. 부모님이 오셔서 수갑을 푸른 다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도 무시한 상태에서 지구대에 끌려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 씨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원곡법률사무소, 재단법인 동천)은 해당 사안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며, 형법 제124조 및 125,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위반으로 지난달 25일 경찰들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 또한 지난달 9일 신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동물 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는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별다른 폭력이 없었음에도 경찰은 다짜고짜 당사자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는 직권남용 횡포에 해당한다면서 백번 양보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갑을 채운 이후에는 제압할 필요가 없다. 바지만이라도 입게 해달라는 당사자의 호소에도 들은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압적 태도를 일관하며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졸랐다고 출동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가 반려견을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공론화 용기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장애특성을 이해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뒷수갑 체포이어 또 충격장애계 재발 방지

 

경찰이 초기대응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체포나 폭력을 가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511일 중증 발달장애인 고 모 씨 역시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바 있다. 장애인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인권위 또한 지난해 1227일 경찰청장에게 지원방안 및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행 수립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 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반인권적인 초기대응을 문제 제기하고, 단순 교육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애특성별 초기대응 훈련을 의무화하라고 다시금 요구했다.

 

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은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너무 오랜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문제제기를 하면 담당자가 따로 없다며 전화를 빙빙 돌리기도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 및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찰의 모습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1살 발달장애 청년을 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탁미선 부회장도 "아이에게 항상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건을 접하다보면, 아들에게 도움 요청 방법을 잘 못 알려주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면서 "발달장애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초기대응 훈련 매뉴얼 의무화를 촉구했다.


http://abnews.kr/1V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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