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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인 보조기기 ‘소변수집장치’ 문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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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 18:47 조회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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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소변을 흡수해주는 보조기기 소변수집장치가 단순 소변조절능력 유무로 교부 여부가 판정되고 있어 장애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소변수집장치 교부 적격성 평가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진행, 다양한 보조기기를 필요한 당사자에게 교부 및 대여하고 있다.

 

이중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를 대상으로 교부하는 보조기기인 '소변수집장치'는 소변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흡수해 배뇨박스에 모이는 단순한 원리로 작동되는 속옷 형태로 된 옷이다.

 

문제는 이 장치가 단순히 소변조절이라는 생리학적 기준으로 교부 여부가 판정되고 있어 실제로 필요한 당사자가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솔루션이 파악한 결과, 독거 뇌병변장애인 A씨는 동작이 느리고 편마비로 신변처리가 깨끗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소변수집장치 지원 신청을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 접근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솔루션은 복지부의 소변수집장치의 교부 기준이 극단적이라고 꼬집었다. 보조기기 교부 적격성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후, 보조기기 관련 항목 평가점수를 활용해 결정된다.

 

소변수집장치는 배뇨(성인)’, ‘화장실 이용하기(아동)’의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24)’한 경우 즉, 단순 소변조절능력 유무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솔루션 관계자는 소변수집장치는 기저귀 착용으로 인한 애로사항 및 활동지원공백을 보완하기에 적절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당사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변을 참을 수 있어도 활동지원시간이 24시간이 아닌 경우나, 야간에 배뇨감이 드는 경우 등 일상생활지원이 절실한 편마비, 독거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소변수집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소변조절능력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시간, 장애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변수집장치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배뇨’, ‘화장실 이용하기항목의 상당한 지원필요(8)’까지 포함하거나 특이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http://abnews.kr/1W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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