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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65세이상 활동지원급여 축소 안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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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3 09:00 조회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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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본안 소송판결 후 30일까지판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성인정

 

최근 65세가 된 장애인에 대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축소한 정부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리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서리풀IL센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독거의 중증지체장애인 최모 씨는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이 5구간에서 9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820시간에서 340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서리풀IL센터는 법무법인 아크로(주임변호사 제본승)의 도움으로 활동지원급여 축소로 인해 최 모 씨의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지난 311일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변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429최 모 씨의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변경처분은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다.

 

현재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변경처분 취소소송은 진행 중이다.

 

서리풀IL센터는 본안 소송판결 후 30일까지 월 820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한 뒤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드는 폐단을 폐지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안 소송 및 헌법소원 등 다양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12월에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단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65세 미만의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20221231일까지 개선 입법할 것을 명령했다.


http://abnews.kr/1W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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