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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 3년 기다려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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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6 11:40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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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공개, 3단계 적용 불가피

 

장애계 즉시 적용” VS 산업계 물리적 시간 필요

 

 

내년 1월부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등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관련법이 시행되지만, 결국 장애계가 우려했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3년 뒤인 2026년에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장애계는 법만 시행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반발한 반면, 산업계에서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혜영(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2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대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 및 제21조가 통과됨에 따라 장애계 등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확정하고자 마련됐다.

 

키오스크 접근, 2026년까지 단계적 적용

 

이날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조한진 교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연구원, 성신여대 교육학과 노석준 교수는 무인정보단말기 및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강화방안 마련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편의를 갖춰야 하는 키오스크 유형은 무인정보단말기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중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종류에 따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금융자동화기기(ATM기 등) 무인발권기(고속철도, 버스, 여객선 등) 무인주유기 셀프체크인 무인주문기 무인주차 정산기 무인도서 대여반납기 등이다.

 

특히 시행령안에는 장애계가 우려했던 단계적 적용이 포함됐다. 키오스크의 보급 확산 속도를 고려하되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이다. 법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128일부터 2026128일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연구원은 "민간의 경우 코로나 이후 키오스크를 설치해 고정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단계적 적용의 불가피 부분을 언급했다.

 

1단계(2024128)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교육기관, 이동 및 교통시설 등,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장, 금융기관이다.

 

2단계(2024728) 적용대상은 문화·예술 사업자,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기타 사업장 중에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3단계(2025128) 적용대상은 관광 활동 관련 사업자,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타 사업장 중 상시 1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명시했다.

 

, 법 시행일(2023128)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하되, 키오스크의 렌탈 계약(2~3)을 참작해 2026126일까지의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장애유형별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담아냈다. 구체적으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명시했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위해서도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음성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막, 점자자료, 그림자료 등을 제공하고,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 가능하도록 수어, 문자 등의 연결 수단 제공을 의무화했다. 터치스크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키패드, 카드 삽입구, 스위치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점자라벨 부착과, 이어폰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 제공 등도 의무화했다.

 

모바일 앱, 6개월 단위 3단계 단계적용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관련 정당한 편의 내용은 이동통신단말기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가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되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의사소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지원, 장애로 인해 이용이 어려울 경우 대비한 환불 규정 마련, 조작 어려울 시 음성명령 기능 지원, 쉬운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했다.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보장 역시 법 시행 6개월 후 3단계 적용토록 했다. 모바일 기기의 일상화가 이미 진행돼 있으므로 단계적 적용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정했다.

 

1단계(2023728):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통시설 등, 의료기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단계(2024128): 복지시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3단계(2024728): 문화예술사업자, 관광사업 관련 기관, 체육시설 등 관련 기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1인 사업자 포함)이다.

 

http://abnews.kr/1X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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