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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본인 의사 반한 정신병원 행정입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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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8 08:50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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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자의입원은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만 허용돼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한 A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2164 자의입원을 하고자 피진정병원을 방문했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불허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정신의료기관은 진정인이 해당 병원에 2차례 자의입원했던 환자로, 퇴원과 동시에 병적인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진정인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해 보건소 등과 상의해 진정인을 행정입원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입원과 같은 비자의입원 조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심어줄 경우 오히려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원이 불허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행정입원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격리 또는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진정인이 자의입원 의사를 밝힌 진정인에 대해 행정입원 절차를 밟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2조 제5항 및 제7항의 자의입원 권장, 자기결정권 존중 취지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http://abnews.kr/1X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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