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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학생 입학부터 큰 산’ 여전히 먼 학교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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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6 12:36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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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의 학교생활이 어떨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학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장애를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건가요? 장애를 배제한 교육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졸업과 입학, 새 학기 준비로 학생들과 부모들이 들떠있을 새해 초, 입학부터 장애라는 장벽에 부딪힌 장애학생 부모들의 마음은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시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신설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A군의 부모는 근거리 학교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을 알고, 1년 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1년 넘은 요구에도 교육청은 학교에 직접 요구하라는 답변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학교의 교장은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치해야 한다. 또한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과 입학 지원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A군의 어머니는 발언문을 통해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전에 학교생활을 걱정했지만, 학교에 입학하는 것부터가 큰 산이었다”며, “1년간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가 법까지 어겨가며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아이는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교육청, 학교들은 모든 교육에 특수교육대상자도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의무를 부모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우리 모두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모든 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이나 조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과도한 곤란이나 부담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교육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과도한 곤란이거나 부담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백한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우리가 인권위 앞에 왔다는 것은 국가가 얼마나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매해 입학마다, 새 학기마다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더는 불안해 하지 않도록 인권위는 시급하게 시정 권고를 내려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이 사건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수교육법을 모두 지키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장애인 부모들이 독특해서 이러한 법들이 제정됐고,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요구는 모두 국제인권규정에도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장애라는 이유로 멈춰섰다. 장애학생은 왜 차별과 장벽에 부딪혀야 하는가. 교육은 장애학생에게도 평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지부장은 “새해가 되자 어김없이 강남과 고양 등 학교의 교장들이 특수학급 설치하지 않겠다고, 과밀학급인데도 특수학급을 증설하지 않겠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장애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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