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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거주시설 내 외톨이 장애아동, 학습공간·지원 인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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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3 09:31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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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인이 대부분인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각종 아동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돼 장애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발달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후견인 제도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발달지원체계 구축 및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각각의 특성에 알맞은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1.91%(1486명)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지만, 2.47%(1928명)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다.

그런데 성인이 대부분인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상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돼 장애아동의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외톨이’, 특성 반영 NO

인권위는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구축 및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아동이 ‘성인과 혼거하는 시설’이 절반가량(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학습 공간이 없는 시설’이 29.8%, ‘실외 놀이터 및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이 52.1%에 이르는 등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 학습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아동은 52.7%에 이른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인력이 없는 시설’이 약 38%,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없는 시설’이 약 30%로,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아동의 보편적 권리 및 장애 특성에 따른 발달권 보장을 위해 장애아동을 위한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모든 장애아동이 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포함·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성년 이후 자립 교육 미흡, “탈시설 우선지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를 우선 적용받는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연령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아동의 경우, 성년 이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시설 내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에서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중에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아동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 시설장에 의해 친권이 남용되거나, 금융거래 및 서비스 계약 체결이 거부되는 등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후견인 지정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후견인 지정을 지원하며, 이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아동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미흡 “의무적 시행”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아동 거주시설 종사자의 39.7%가 최근 1~2년 사이에 장애아동 인권과 관련된 전문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종사자의 가치와 철학이 시설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서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아동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기본 권리,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의 권리를 아동시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권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며, 장애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통해 장애아동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장관에게 ▲거주시설 내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 마련 ▲후견인 지정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 강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종사자 인권교육에 아동 인권 내용 포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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