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용자 인권보장

c7559c788901da8352f860aa21a2aa8d_1623993951_04.jpg


[에이블뉴스] ‘의사소통 문제 없다’ 발달장애인 편의 미제공 경찰 “차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 10:13 조회142회 댓글0건

본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B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렸으나,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신뢰관계인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재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적인 발달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편의를 요구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신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어휘, 문법 등 형식적 언어기술이 손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관계 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등의 특징이 있으면 자폐 스펙트럼장애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진정인이 외형적으로 언어구사 능력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진정인이 발달장애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했어야 하는데,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을 조사 및 심문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진정인의 사건을 인계하지 않아 진정인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발달장애인인 진정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경찰서장에게 발달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1건 4 페이지
이용자 인권보장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 [에이블 뉴스] 휄체어석에 짐·입석 승객, 장애인들 "기차 타기 험난해" 최고관리자 06-08 127
225 [에이블뉴스] 자유권에만 치중"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 뒷전 최고관리자 05-31 146
224 [에이블뉴스] 장애인 이용 불편 버스정류장, 법정으로 간다 최고관리자 05-31 129
223 [에이블뉴스] "좋은 시설은 없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깃발 올렸다 최고관리자 05-30 147
222 [에이블뉴스] 전장연 승강장 외침, "장애인 음식점 이용 거부 차별" 최고관리자 05-26 159
221 [연합뉴스] "중증장애인이라 예외" "절차 미준수"…연명의료 결정 논란 최고관리자 04-28 145
220 [아시아경제] "대출금 내줄게" 지적장애인 형제, 8천만원 착취당해 최고관리자 04-25 158
219 [에이블뉴스] ‘질식사’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요청, 지자체 묵묵부답 최고관리자 04-13 139
218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오지마” 장애인 차별 대안학교 인권위로 최고관리자 04-06 133
열람중 [에이블뉴스] ‘의사소통 문제 없다’ 발달장애인 편의 미제공 경찰 “차별” 최고관리자 03-31 143
216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고용대책 없는 ‘장애인 고용정책’ 최고관리자 03-23 148
215 [에이블뉴스]거주시설 내 외톨이 장애아동, 학습공간·지원 인력 없다 최고관리자 03-23 139
214 [에이블뉴스] 야구·축구장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불편해요 최고관리자 03-09 136
213 [에이블뉴스] 인권위 “드라이브스루 장애인차별 아냐” 뒤집다 최고관리자 03-02 143
212 [에이블뉴스] 놀이공원 장애인차별 또? 보호자 동반 강요 ‘부글’ 최고관리자 02-23 142

dd





(49220)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154번길 36 서구장애인복지관
전화 : 051-242-3930 | 팩스 : 070-8915-3972 | 대표메일: seogu4949@hanmail.net

Copyright © 2021 서구장애인복지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