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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무거운 짐 소지자도 교통약자?, 지하철 교통약자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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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3 09:32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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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짐 소지자도 교통약자?, 지하철 교통약자석 개선 필요

 

지하철 내 교통 약자석을 무거운 짐 소지자도 이용 가능해 정작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일반 의자에 앉기 어려운 교통 약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서울교통공사에 캐리어 등 무거운 짐 소지자가 지하철 교통 약자석에 착석하지 않도록 제외하고 안내표시 내 캐리어 픽토그램 삭제, 캐리어 등 무거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별도 마련과 함께 교통 약자석 비워두기에 대한 인식 개선 방송 홍보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솔루션은 20명의 장애인 단체 실무 책임자이자 장애 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지하철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지만, 편리하지는 않은 대중교통이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 지하철 및 전철(7.8%)’이 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순적이게도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이 불편해(52.6%)’ 교통 수단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통 약자 이동 실태 조사(2021)에서는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버스, 지하철에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32.8%)’고 답변했다.

지하철 내 교통 약자석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영유아 동반자(유모차) 등 일반 의자에 앉기 어려운 교통 약자를 위해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8호선 지하철에 교통 약자석 공간을 동행존으로 만들었고 2호선, 6호선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교통 약자가 아닌 캐리어 등 무거운 짐 소지자도 탑승 가능하도록 안내돼 있어 오히려 교통 약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명시한 교통 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솔루션은 캐리어 등 무거운 짐은 교통 약자가 아니며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 짐과 뒤섞여 타면 탑승도 어려울 뿐더러 짐 소지 승객과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존재한다면서 짐과 사람은 분리되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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