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용자 인권보장

c7559c788901da8352f860aa21a2aa8d_1623993951_04.jpg


[복지뱅크]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장애인 에티켓! 알다!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18-10-22 16:33 조회4,305회 댓글0건

본문

4fc8dec82895809d97c96165e5943687_1540193511_3049.png


□ 에티켓이란?

에티켓은 남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을 만났을 때 기본 에티켓

먼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정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올바른 언어사용

 과거에는 '장애자'라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자의 ''라는 글자가 한자로 (()) 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라는 논란이 생겨났고, 1989'장애자'라는 표현이 전부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자를 대체한 장애인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인을 좀 더 친근하게 지칭하자는 의미로 (()) 자를 사용한 '장애우'라는 표현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없앤다고 만든 이말이 '친구'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신을 부를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기도 하며, 장애인을 스스로 주체가 아니라 비장애인의 친구로서만 존재하게 하는 표현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이며, 장애우라는 용어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신조어로서 장애인 단체는 이 용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결국, 장애자와 장애우는 올바른 용어가 아니므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 '장애인'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장애가 없다는 면에서는 '정상인'이 이 말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인''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경우에는 '장애인'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상인'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 유형별 에티켓 

① 지체장애인과 함께할 때

-휠체어 이용자등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도울 일이 없는지 먼저 물어 보아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뇌병변장애인과 함께할 때

-뇌병변 장애인 중에서는 몸이 불편하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능이 낮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보이는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걸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음식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청각장애인과 함께할 때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소통하여야 합니다.

 

언어장애인과 함께할 때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할 때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어장애인 중 전화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 이메일, 메신저 등 다른 의사소통방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언어장애인이 천천히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당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면장애인과 함께할 때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의 경우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서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을 삼가야합니다.

 

신장장애인과 함께할 때

-갑작스럽게 힘을 줘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복막투석을 하는 복강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장애인과 함께할 때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 심장장애인의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장애인과 함께할 때

-간장애인의 경우 피부의 점막이 누렇게 되는 황달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상하다고 생각해 피하지 말고 장애특성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하여야 합니다.

 

호흡기장애인과 함께할 때

-쌕쌕거리는 소리인 천명음이 날 수 있으니, 소리가 날 경우 피곤한지 물어보고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루·요루장애인과 함께할 때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우 괄약근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특성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질장애인과 함께할 때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단추·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과 함께할 때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자리에 오래 혼자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정신지체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지적 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합니다.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폐성장애인과 함께할 때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주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과 함께할 때

-정신과 약이 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라도 정신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글 출처 :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단 _유소희 / 그림출처 : 한국장애인재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2건 1 페이지
이용자 인권보장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2 [국가인권위원회]알기쉬운 장애인 차별금지법 최고관리자 06-20 5689
271 [국가인권위원회]함께 만들어가는 인권감수성 관리자 09-21 5321
270 장애인 인권 '그들'을 넘어서 '우리'로 관리자 05-08 4985
269 [복지로칼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관리자 05-14 4793
268 [국가인권위원회] 작가, 코미디언, 바느질을 좋아하는 장애도 있는 사람 - 스텔라 영 관리자 08-16 4689
267 함께하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관리자 08-27 4558
266 [보도자료]“같이 살고 싶다”…발달장애인이 갈 곳은 정신병원 뿐인가? 관리자 08-20 4476
열람중 [복지뱅크]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장애인 에티켓! 알다! 관리자 10-22 4306
2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최고관리자 08-20 3646
26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19‘우린 쌍둥이야’ 장애인권동화책 배포 담당자 05-15 3528
262 [국가인권위원회]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예방안내서 관리자 07-16 3509
261 [장애인 인권] 점자로 세상을 비추다, '루이 브라이' 최고관리자 04-12 3484
260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최고관리자 07-02 3429
259 [인권위원회]우리의 언어를 웃음거리로 사용하지 마세요 관리자 12-26 3390
258 [국가인권위원회]세계인권선언문 제11조:영화로 본 '무죄추정의 원칙' 관리자 09-06 3364

dd





(49220)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154번길 36 서구장애인복지관
전화 : 051-242-3930 | 팩스 : 070-8915-3972 | 대표메일: seogu4949@hanmail.net

Copyright © 2021 서구장애인복지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