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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익옹호기관]알기쉬운 장애인학대_장애인학대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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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8-10-25 16:22 조회2,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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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장애인학대 현주소


2017년 하반기 17개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 운영되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장애인학대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2018년 상반기 기준)


1. 신고접수현황

장애인학대신고 월평균 약 307건 발생, 학대의심상담 984건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532건


2. 신고접수방법

신고전화 1644-8295를 통한 신고접수가 72.8%로 가장 많았고 다양한 경로로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3. 피해자의 장애유형

뇌병변장애 5.4%, 기타 8.7%, 지체장애 8.8%, 정신적 장애(지적,정신,자폐) 77.1%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안마련 시급


4. 학대행위자유형

파악안됨 0.4%, 타인 27.6%, 가족 및 친인척 31%, 기관종사자 40.4%

피해장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71.4%


5. 학대유형

방임 22.9%, 유기 1.7%, 경제적 28.4%, 성적 7.6%, 정서적 15.1%, 신체적 24.3%


예방 및 대책

하나, 정신적 장애인에 집중된 학대 피해 : 장애인 당사자눈높이에 맞는 학대예방교육과 각종 홍보물 및 자료 제작이 필요

둘, 높은 경제적 착취 : 유인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셋, 쉼터 부족으로 인한 응급조치의 어려움 :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쉼터 확충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 필요

넷, 피해장애인 자립을 위한 거주지원체계 마련 : 응급조치(쉼터 등) 이후 학대피해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전화주택', '자립주택' 등의 주거지원체계 마련 필요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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