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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익옹호]알기쉬운장애인학대_장애인학대신고2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18-10-30 11:27 조회2,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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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했더니 해고?!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고도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를 망설이진 않으셨나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 부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유관기관 관계자의 업무협력 강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권한 강화


1)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금지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보고 듣고 신고하세요!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2) 유관기관, 관계자의 업무협력 강화

- 수사기관과의 상호동행 요청 근거 신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 제1항)

- 사실확인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3항)

- 피해장애인, 보호자, 가족에 지원 참여 의무등 부과(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5항)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강화

- 현장출동 및 조사절차에 대한 권한 명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항~제5항)

- '누구든지' 현장조사거부와 업무방해금지(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6항/제90조)

- 폭행, 협박,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시 형사처벌(업무방해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현장조사 및 업무 방해 금지(방해시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장애인학대사례지원 절차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 등 회복지원, 사례 종결, 사후 모니터링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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