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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경찰 채용서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이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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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8-06-07 14:51 조회3,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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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서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이자 차별

- 인권위, 경찰청장에 약도 이외 전면 제한 규정 개정 세 번째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o 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나,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응시가 제한돼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이들의 진정을 접수했다.

 

o 이에 대해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경찰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순환근무체제에서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청 자체 색신이상자(강도 5, 중도 3) 대상 실험에서 중강도 등급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률적인 상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별로 측정결과가 상이하거나 색을 모두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o 또한 인권위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기존 진정사건 결정에서 경찰 업무 중 정보통신분야처럼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 중도 색신이상자가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 규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o 이번 사건 판단 과정에서도 경찰은 입직 후 여러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할 뿐, 색 구별이 필요한 수사 분야 등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 현황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o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동안의 결정과 판단을 달리할 증거자료 제시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신이상의 정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o 이에 경찰청장에게 업무 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약도 이외의 색신이상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34조 제7항 별표5의 신체조건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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